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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글 한국지도 반출 여부 12일 결정…"허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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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tm00)
  등록일 : 2016-08-02 오전 10:00:01 조회 : 897 덧글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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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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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 안보 등의 문제로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주류인 가운데 현재 이를 심의하는 협의체 내부에서는 신산업 발굴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외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기관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때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다"며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곳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회의 이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또 회의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큰 쟁점은 △국가안보 △산업영향 △지명표기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구글은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올해 6월 1일 재신청했다. 절차상 휴일을 빼고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통보해줘야 한다. 결정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안보적인 측면을 들어 구글 위성지도서비스 내 우리나라 안보시설(청와대, 군시설 등) 정보의 우선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산업영향을 놓고 구글은 신산업 등의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산업계는 그동안 보여준 구글의 장악력으로 관련 산업이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최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구글이 사업적 편의를 위해 국내에 서버 등 설비는 갖추지 않은 채 지도반출만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도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구글의 지도) 해외 반출 주장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동해, 독도 등 우리 측이 제공한 원안대로의 지도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에 대해 구글 측은 "해당 지도 데이터는 정부 검토 및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어떤 민감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지도 데이터는SK텔레콤의 'T맵'이 쓰는 데이터로 국외 반출이 이뤄질 경우 국내 군사 및 보안시설이 지도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이어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가 필요하다"며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이 요청한 우리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해외업체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보안을 지키며 사업을 하려는 모습과 다른 상황"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구글이) 안보처리도 하지 않고 지명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조건으로 가져간다면 비판이 거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발전, 통상마찰 등을 따져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데 안보나 국익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산업적 가치가 제시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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