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6시리즈 | Z플립6 | LTE모델 | 갤럭시S25 | Z폴드6
유니모패밀리플러스
   
    클럽 > 놀이터 > 모바일뉴스  
 
 
       
 
 
제목 → [호갱탈출]"개봉한 스마트폰, 환불도 가능한가요?"
  이름 :
(dudtm00)
  등록일 : 2015-12-31 오전 11:50:23 조회 : 672 덧글 : 0 추천 : 0
 
fjrigjwwe9r1UNIMO_MULTIBOARD:Brd_Contents

'모르면 호갱된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 '호갱'은 제품을 구입할 때 관련 정보 없이 지나치게 비싸게 구입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요즘은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도 덤터기를 쓸 위험이 줄어든다. 누구나 알뜰한 쇼핑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잇은 '호갱탈출'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이나 가전, PC,주변기기 등 각종 IT제품 구매나 사용 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호갱탈출'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편집자주>


[미디어잇 최재필] 1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제품의 성능,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단순 변심으로 교환,환불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거부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스마트폰 교환,환불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짚어봤다.


스마트폰 기능,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큰 맘 먹고 구입한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을 시, 가장 먼저 제조사 A/S센터를 찾게 된다. 수리 이후에도 제품의 결함이 반복된다면 기기를 교환하거나 환불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를 받거나,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기사 이미지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우선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를 했지만 또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4회까지 수리를 했지만 제품에 문제가 재발할 경우 해당 기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제품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가 없어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환불을 청구하면 된다. 단, 소비자 과실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유상수리를 진행하거나 유상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후 새기기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제조사의 A/S센터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또 다시 성능,기능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제조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부당한 조건을 내걸면 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 분쟁 조절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교환,환불의 절차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제품 교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조사 A/S센터에서 '교품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스마트폰을 구입했던 대리점을 방문해 교품증을 내고 기기 교환 절차를 밟으면 된다.

환불은 절차가 다르다.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받는 경우에는 A/S센터에 기기를 반납하고 직접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통신사에 단말기 지원금, 남은 할부금, 당일까지 사용한 통신요금 등을 지불한 후 서비스를 해지하면 된다.


"충동구매 한 건 아닐까?"…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도 일부 가능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충동 구매한 것이 후회돼서 또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구입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물건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 가입 시 작성하는 약관에도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도 상품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교환'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이미 스마트폰을 개봉해 사용을 했더라도 기기에 하자가 없는 상태라면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 것이다.

기사 이미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서는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무작정 환불을 거부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리점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한다. 한 번 개통한 기기를 다시 정상적으로 되팔긴 어렵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수십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격이 크다. 서비스 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은 지양해야 한다. 이를 악용해선 더욱 안 된다.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it.co.kr 

 
 
덧글쓴이 비밀번호
이모티콘
선택
덧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