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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년약정 `족쇄`… 경쟁 식어버린 이통시장
  이름 :
(dudtm00)
  등록일 : 2014-10-01 오전 10:47:14 조회 : 351 덧글 : 0 추천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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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으로 5:3:2 구도 지속 전망… 통신비 인하 ‘공염불’그칠 듯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이 크게 제한되고 이통 3사의 점유율이 고착화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휴대전화를 2년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등 이통사들의 정당한 가입자 유치 경쟁마저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통신비 인하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단통법은 당초 취지인 통신비 인하와 평등 혜택 등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통신 사업자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번호이동 경쟁 수단 무력화=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이통사들이 시장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단말기를 매개로 가입자를 유치하던 관행은 더 이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통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최대 34만5000원 이내로 제한하고, 보조금 차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통시장 점유율 경쟁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빈번한 마케팅 수단이 사라져 시장 경쟁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봤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7만원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엄격한 단속에 나선 지난 6월 이후 번호이동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을 수위를 강화한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번호이동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결국 휴대전화에 대한 소비 심리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단말기 2년사용 강제= 또 단통법은 지원금(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도입, 소비자의 2년 약정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이 정하는 지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대부분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가입자는 반드시 2년 약정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통신 사용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를 구입하며 이용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2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1년 만에 다른 통신사로 옮긴다면, 1년간 받은 지원금 중 상당금액을 이통사에 돌려줘야 한다.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12%의 요금할인을 선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공 단말기를 구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혜택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의 개통 이력이 2년을 넘지 못하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부모가 개통 후 1년간 쓰고 물려준 스마트폰으로 새로 2년 약정해 개통해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통신 사용기간이 단말기 사용기간과 무관한데도, 기계적으로 2년 약정을 못 박아 이용자가 통신사를 옮겨다니지 못하게 한 대표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시장 경쟁 사라지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 전가돼= 휴대전화 가입 후 2년 의무 사용을 정부와 이통사가 사실상 강제하는 이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이통 시장의 경쟁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수단이 막힌 상황에서 점유율을 늘려 수익기반을 확대하려는 경쟁 대신, 기기변경과 결합상품을 강화하며 안정적 요금 수익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벌써부터 드러내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단말기 할부금을 1년 또는 18개월만 내고 기기변경시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또 이들이 최근 내놓는 상품들은 대부분 멤버십과 유선 상품 등을 활용해 기존 가입자가 떠나지 않게 묶어두는 이른바 '가입자 지키기'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이통사들이 경쟁을 포기하며,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 '5대3대2'이라는 기존 구도 틀에 스스로를 가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경쟁이 없는 시장의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란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단통법의 경쟁 제한 요소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통신분야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단통법은 결국 현재의 시장구조를 고착화하는데 기여하는 법안으로, 경쟁환경을 역동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럴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통법이 이통사간 마케팅비 절감을 통해 체력저하를 막아보자는 취지는 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혁신적 서비스를 통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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