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후속 고시 등 '이견' 거듭…"기준안, 입법취지 제대로 살려야"]
'휴대전화 보조금 투명 지급'을 골자로 제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월1일 시행을 앞두고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예정된 법 시행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7월 중순까지 모든 행정적 절차가 완료돼야 하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절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이 우여곡절 끝에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15일 시행령을 공표하고 입법예고까지 끝마친 상태.
문제는 고시와 시행규칙 등 세부 기준안이다. 고시안을 마련한 뒤 공표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20일간 사업자 의견 수렴과 15~20일 가량 소요되는 규제심사를 감안하면 고시안 공표의 마지노선은 7월 중순쯤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일정을 소화하기 빠듯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시 제정 주체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다. 미래부는 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7일로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민감한 고시 조항에 대해 한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보조금 상한제 등 단말기유통법의 입법 취지를 담보할 핵심 기준안에 대해 이견이 거듭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업계에서는 자칫 막판 일정에 쫓겨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세부 기준안 자체가 졸속 처리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가장 답보상태인 쟁점은 '보조금 상한제'. 현재 27만원으로 규정된 보조금 상한선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여부다. 일각에서는 과거 피처폰 시절 마련된 기준을 스마트폰과 중고가 요금제가 일반화된 현재 시장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한선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행 보조금이 시기별·요금제별로 ‘널뛰기'식으로 지급돼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리고, 해당 비용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게 될 경우, 오히려 출고가 왜곡과 이용자 차별만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입법 취지대로 일부 이용자들이 아닌 전체 이용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있도록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조금 상한이 설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조금 공시제도' 또한 막판 쟁점이다. 현행 규제 기준(27만원)은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시장 과열 시 이통사만 제재받도록 돼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상한을 구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스마트폰 활성화 이후 보조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장려금)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급증한 상태. 이 중 유통망에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뿌리는 장려금 규모도 적지 않다. 제조사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가 투입하는 불법 보조금을 규제할 수 없어 시장 혼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분리공시를 시행하자는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 제정당시 단말기제조사들의 장려금 규모 미공개 합의를 이유로 '구분 공시'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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