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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 30만원? 50만원?..방통위 고민
  이름 :
(dudtm00)
  등록일 : 2014-06-18 오전 9:33:21 조회 : 339 덧글 : 0 추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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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 27만 원에서 낮춰야..이찬진 대표 등 소비자는 50만 원으로 높여야
- 방통위는 30만 원 이상으로 고민 중
- 제조사 보조금 어찌할까..분리고시와 차등규제도 쟁점화

단말기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한도는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오는 24일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을 불러 현행 불법 보조금 기준인 27만 원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정해져 논란이었지만, 방통위가 이번에 공식 토론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한 게 눈에 띈다.

하지만 이동통신회사, 소비자,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의 입장이 크게 달라 격렬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예전과 달리 10월부터 보조금 공시제가 시행되면 무조건 다 줘야 하는 만큼 오히려 비용부담이 늘 수 있다면서 27만 원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이찬진 드림위즈·터치커넥트 대표 등은 5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팬택 등 중소 제조사는 보조금 가이드라인 제정 시 삼성전자 등 지배적 사업자보다 팬택 단말기의 상한선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원들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사전 토론을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지금까지 이통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최대 1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썼던 만큼 불법 업체 양산을 줄이려면 30만 원 정도로 다소 상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은 상황이다.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최대 이슈는 보조금 가이드라인

어떤 기준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법상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면 소비자는 좋을 수 있다. 이찬진 대표는 “보조금 상한선을 50만 원으로 하고, 다만 폰테크족의 폐해와 이통사 부담을고려해 약정 요금할인을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상한선을 50만 원으로 언급한 것은 출고가 80만 원대인 단말기가 미국에서 190달러에 팔리는 등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제와 비슷한 단말기법이 시행되니 우리도 그리 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보조금 상한선을 50만 원으로 하면 사실상 보조금 규제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비합리적인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뿌려대면 결국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노력이 적어질 것이란얘기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출고가가 부풀려져 나온 단말기도 비싸게 사고, 약정 할인도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

이통사 관계자는 “부끄럽지만 스스로 자제할 수 없는 경쟁 상황 속에서 보조금 경쟁 속에 요금경쟁이나 제조사의 출고가 거품빼기는 사라질 수 있다”면서 “27만 원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사 보조금 어찌할까..분리고시와 차등 규제도 쟁점화
제조사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야 하는 가도 이슈다. 이를테면 갤럭시S5에 총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중 20만 원은 통신사가, 10만 원은 삼성전자가 준 것이라면 앞으로 소비자들은 통신사가 준 20만 원에 해당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통사들은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게 단말기 보조금(30만 원)과 서비스 요금할인(20만 원)을 따로 고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SK텔레콤은 보조금 30만 원을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으로 나눠 고시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야 제조사들이 자신이 집행한 보조금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출고가 인하 노력에 나설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보조금 투명집행법’을 주장했던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지 관심이다.

또한 법정관리 위기에 처한 팬택의 상황을 고려해 팬택 제품에 쓸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은 다른 제조사보다 높여줘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팬택이 처한 어려움을 볼 때 팬택 제품에 한해 삼성전자 등의 제품보다 높은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방통위가 고시로 이 같은 내용을 넣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팬택만 다른 기준을 삼으면 LG유플러스만 다른 보조금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법정관리 같은 명확한 법적인 절차가 이뤄졌을 때 상생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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